유로폼 작업 중 자재에 압상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다발성 척추 손상, 영구장해 32%
근재보험 7,200만원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근재보험 기준으로 다시 산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 승인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산재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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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이나 낙하물 사고로 허리뼈(요추)나 등뼈(흉추)가 골절되면 척추 변형과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은 뒤에도 근재보험에서 장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보험업법 제188조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다발성 척추 손상, 영구장해 32%
근재보험 7,200만원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근재보험 기준으로 다시 산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요추 4번 압박골절, 영구장해 29%
근재보험 6,131만원
타인의 부실 적재가 원인임을 밝혀 재해자 과실을 10%로 낮춤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흉추 다발 압박골절, 장해 32% (5년 한시)
근재보험 손해사정
한시장해 위자료 산정과 과실비율 검토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척추·양측 발 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보험 외에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상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요추 압박골절, 양측 종골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블로그에서 보기요추 2번 방출성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블로그에서 보기흉추 11번 불안정성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블로그에서 보기척추 압박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블로그에서 보기사업장·현장의 근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로서 산재 신청과 장해급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위자료, 향후 성형치료비, 장해 일실수입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보험업법 제188조
골절 후 척추의 변형 정도, 운동 제한, 신경 증상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요양이 끝난 뒤 영상검사로 변형 정도를 측정합니다.
사업장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급여를 넘는 손해를 근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 상당액은 공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재 종결 후에도 근재보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진단서와 장해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일찍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