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림프종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 승인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산재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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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일하면서 생긴 질병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작업 내용과 근무시간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뇌경색
재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불승인 결정 후 재심사청구로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심장성 부정맥
유족급여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소세포폐암·폐섬유증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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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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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사례를 청아가 정리한 해설 글입니다. 청아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비슷한 사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03조·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한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작업 내용, 근무기간, 근무시간, 의학 소견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신청 단계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행령 별표3에 정해지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3 제13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