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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자동차보험 초과손해 손해사정

출퇴근 중이나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휴업·장해급여를 받은 뒤, 산재보험이 보전하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 등은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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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이럴 때 상담하세요

산재를 먼저 처리했을 때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뒤 자동차보험에 초과손해를 청구합니다.
과실이 다투어질 때사고 경위를 분석해 과실비율을 다시 검토합니다.
사망 사고유족급여와 별도로 자동차보험 초과손해를 산정합니다.
동승·이륜차 사고동승자,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POINT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합니다(산재보험법 제87조). 그래서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는 손해와 겹치지 않는 손해를 정확히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CASES

산재·자동차보험 초과손해 수행사례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거제도로재포장 공사현장 · 신호수

졸음운전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

업무 중 교통사고 사망 (산재·자동차보험 경합)

초과손해 9,962만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겹친 사건의 초과손해 사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
출퇴근 중 · 보행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산재·자동차보험 중복 처리

블로그에서 보기
PROCESS

진행 방식

  1. 사고 확인

    사고 경위, 과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산재 처리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신청합니다.

  3. 초과손해 산정

    위자료, 일실수입 차액, 향후치료비를 산정합니다.

  4. 손해사정서 제출

    자동차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보험업법 제188조

자주 묻는 질문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나요?

사고마다 다릅니다. 본인 과실이 있거나 치료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산재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

산재로 받은 돈은 공제되나요?

같은 손해 항목은 공제되고,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항목은 따로 청구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부산·거제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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