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
업무 중 교통사고 사망 (산재·자동차보험 경합)
초과손해 9,962만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겹친 사건의 초과손해 사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 승인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산재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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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이나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휴업·장해급여를 받은 뒤, 산재보험이 보전하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 등은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합니다(산재보험법 제87조). 그래서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는 손해와 겹치지 않는 손해를 정확히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 사망 (산재·자동차보험 경합)
초과손해 9,962만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겹친 사건의 초과손해 사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좌측 쇄골·늑골 골절, 견관절 장해 18%
초과손해 약 3,000만원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두개골절·경막출혈 두부 외상, 장해 12%
초과손해 2,491만원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쇄골·다발늑골 골절, 복합장해 27%
산재·자보 초과손해 사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좌측 쇄골·늑골 골절, 견관절 장해 18%
산재·자보 초과손해 사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좌측 다발 중족골 분쇄골절
과실 0% 인정, 초과손해 사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자보 초과손해 사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자동차보험 중복 처리
블로그에서 보기사고 경위, 과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신청합니다.
위자료, 일실수입 차액, 향후치료비를 산정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보험업법 제188조
사고마다 다릅니다. 본인 과실이 있거나 치료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산재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
같은 손해 항목은 공제되고,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항목은 따로 청구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