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 산재·손해사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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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불승인 이의제기

산재는 처음 신청할 때 낸 서류와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승인이나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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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면 끝납니다. 정리한 내용을 담당 노무사에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CHECK

이럴 때 상담하세요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할 때공상 합의 후에는 장해 보상과 재요양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오래 일한 뒤 어깨·허리·무릎이 아플 때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았을 때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과로 끝에 쓰러지거나 가족을 잃었을 때발병 전 업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정리하는 것이 인정의 핵심입니다.
APPEAL

불복 절차와 기한

결정에 불복할 때는 아래 절차 중 사건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절차기관기한·비고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가능 (제106조)
행정소송법원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음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CASES

산재 수행사례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법인 대표로 등재된 근로자

유족급여 신청에서 근로자성 다툼

심사청구 기각 후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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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용접공

허리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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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반복 작업

수근관증후군 불승인

수근관증후군

재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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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비외상성 파열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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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손 장해

손목관절 기능장해와 손 파지력 장해 조정등급 다툼

척골신경·정중신경 손상

심사청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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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참고: 산재 인정 사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사례를 청아가 정리한 해설 글입니다. 청아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비슷한 사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결례 해설

쪼그려 앉는 부담작업으로 악화된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불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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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폭염 속 옥상 방수작업 중 사망, 과로기준 미달에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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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손가락·손목 운동기능 재측정으로 장해등급 상향 (준용 제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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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소음노출 기간 인정으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제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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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업무 중 눈 부상 뒤 발생한 외상성 시신경병증 불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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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진행 방식

  1. 사건 검토

    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 조사 대응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4. 보상과 손해사정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03조·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이 없어도 신청은 접수되며, 공단이 재해 경위를 조사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늦어지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부산·거제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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