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된 뇌경색을 재심사로 뒤집음
뇌경색
재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불승인 결정 후 재심사청구로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 승인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산재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
홈 · 업무별 안내 · 산재 신청·불승인 이의제기
산재는 처음 신청할 때 낸 서류와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승인이나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는 아래 절차 중 사건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절차 | 기관 | 기한·비고 |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103조)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가능 (제106조) |
| 행정소송 | 법원 |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음 |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뇌경색
재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불승인 결정 후 재심사청구로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근로자성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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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로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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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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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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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사례를 청아가 정리한 해설 글입니다. 청아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비슷한 사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03조·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이 없어도 신청은 접수되며, 공단이 재해 경위를 조사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늦어지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