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 산재·손해사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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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폐질환 산재

폐암·혈액암·폐질환

도장, 용접, 내화물 보수, 분진 작업 등을 오래 했다면 폐암, 혈액암,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 진단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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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면 끝납니다. 정리한 내용을 담당 노무사에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CHECK

이럴 때 상담하세요

도장 작업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따른 폐암·방광암(시행령 별표3 제10호 차목)
분진·금속 노출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니켈, 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제10호 마목·바목)
석면 노출석면 노출에 따른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등(제10호 가목~다목)
목록에 없는 암별표3에 정해지지 않은 질병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제13호).
POINT

인정 기준 핵심

  • 벤젠 노출에 따른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도 시행령 별표3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로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도 업무상 질병입니다(제3호 사목).
  • 근무 이력은 고용보험·건강보험 자격 이력과 동료 진술로 확인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제10호·제13호

CASES

직업성 암·업무상 질병 수행사례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조선소 용접공

허리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
REFERENCE

참고: 산재 인정 사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사례를 청아가 정리한 해설 글입니다. 청아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비슷한 사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해설

건설 시공관리자 22년, 유해물질 노출 폐암 직업병 인정

블로그 해설 보기
역학조사 해설

건설 석공 21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특발성 폐섬유증 인정

블로그 해설 보기
역학조사 해설

조선소 청소차 운전원, 알루미늄 분진 노출 직업성 천식 인정

블로그 해설 보기
PROCESS

진행 방식

  1. 사건 검토

    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 조사 대응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4. 보상과 손해사정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제10호·제13호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오래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 진단받아도 과거 작업 중 노출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오래 걸리나요?

역학조사가 진행되면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부산·거제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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