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림프종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 승인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산재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
홈 · 질병·부상별 안내 · 직업성 암·폐질환
도장, 용접, 내화물 보수, 분진 작업 등을 오래 했다면 폐암, 혈액암,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 진단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제10호·제13호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소세포폐암·폐섬유증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뇌경색
재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불승인 결정 후 재심사청구로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심장성 부정맥
유족급여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급성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양측 회전근개파열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뇌경색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사례를 청아가 정리한 해설 글입니다. 청아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비슷한 사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제10호·제13호
퇴직 후 진단받아도 과거 작업 중 노출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