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된 뇌경색을 재심사로 뒤집음
뇌경색
재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불승인 결정 후 재심사청구로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 승인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산재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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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 야간·교대 근무, 휴일 없는 근무 끝에 쓰러졌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업무시간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모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뇌경색
재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불승인 결정 후 재심사청구로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심장성 부정맥
유족급여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급성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뇌경색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근로자성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업무상 재해 인정
블로그에서 보기심사청구 기각 후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근로자성 인정
블로그에서 보기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출입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업무 메신저와 문자, 동료 진술 등으로 업무시간을 다시 구성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부담으로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만 제외됩니다(시행령 별표3 제1호).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