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어깨 회전근개파열
양측 회전근개파열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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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어깨 위로 드는 작업, 무거운 공구를 다루는 작업을 오래 했다면 어깨 회전근개파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소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특히 많은 질병입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별표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양측 회전근개파열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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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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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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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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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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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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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보기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별표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양쪽 어깨의 사용 정도와 발병 시기를 다시 정리해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 3대 관절 기능장해 등급이 정해집니다(시행령 별표6).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 기준은 일을 그만둔 뒤 12개월 안에 처음 진단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일찍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