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림프종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산재 승인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산재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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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근로자의 산재 신청, 불승인 이의제기, 업무상 질병 인정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산재 승인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한 곳에서 이어서 처리합니다.
울산은 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사업장과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동차 조립·부품 라인의 반복 동작은 어깨·팔꿈치·손목 질환으로, 플랜트 정비·보수 작업은 화학물질과 분진 노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대제·야간 근무에 따른 뇌심혈관 질병 상담도 꾸준합니다.
플랜트 정비는 여러 협력업체를 옮겨 다니며 일한 경력이 많아, 업무상 질병을 신청할 때는 사업장별 근무 이력과 노출 기간을 모두 모아 정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 자격 이력으로 근무 이력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울산 사건은 부산 사무소에서 맡고, 필요하면 사업장이나 병원으로 찾아가 상담합니다.
울산 방문 상담, 부산 사무소 상담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울산 지역 사례는 정리 중이며, 인근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뇌경색
재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불승인 결정 후 재심사청구로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심장성 부정맥
유족급여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급성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양측 회전근개파열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뇌경색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03조·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늦어지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울산 방문 상담, 부산 사무소 상담. 먼저 카카오톡으로 진단서와 결정 통지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상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