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산재 승인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산재부터 손해사정까지 원스톱
홈 · 질병·부상별 안내 · 허리디스크·목디스크
중량물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일, 고개를 숙이거나 팔을 들고 하는 일을 오래 했다면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와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신청할 때부터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요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요추 추간판탈출증·상지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수근관증후군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요추 1번 압박골절 등 다발성 척추 손상, 영구장해 32%
근재보험 7,200만원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근재보험 기준으로 다시 산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과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RI 등 영상검사 결과와 진단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자연경과보다 빨리 진행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3 제2호 다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각 부위의 진단과 작업 내용을 따로 정리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